中 "남중국해 중재안 불용, 국제법 수호 차원"
2016-06-23 12:43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다음달 초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국제법에 따라 중국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높아지자, 이에 대해 정면대응에 나선 셈이다.
중국 외교부 국경해양사무대표인 저우젠(周健)은 22일 "중국이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것은 충분한 국제법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신화통신이 23일 전했다. 그는 이어 "필리핀의 PCS 제소행위 자체가 위법이며, PCA는 이에 대해 관할권이 없으며, 때문에 PCA의 중재안은 무효라는 이른바 '3불(不)'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우선 필리핀의 중재신청은 중국과 필리핀사이에 맺은 남중국해행동선언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재신청은 상대국과의 협의와 동의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관례를 어기고, 중국과 상의없이 필리핀이 독자적으로 중재를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
저우젠은 "PCA는 남중국해 사안에 대해 관할권이 없으며, 간섭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PCA가 협약을 곡해해석했으며,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공개될 중재안 역시 위법이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 중국의 결론이다.
저우젠은 "중국은 위법사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냈지만, 국제사회는 오히려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려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중국은 현행 국제법질서의 건설자이자 옹호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판결 불참과 불용은 중국 뿐만아니라 중국처럼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성명을 낸 국가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며, 협약의 권위와 완정성, 그리고 국제법치를 옹호하는 행동"이라며 "이 점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