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동차보험처럼 할증제 도입하는 구조로 가야"

2016-06-16 15:41
-보험연구원 '실손보험제도개선' 세미나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실손의료보험제도를 자동차보험처럼 개인별 보험금 수령실적과 연계해 할증제도를 도입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처럼 실제 의료 이용량과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구조로는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 중 무사고자, 보험금 미청구자 등에게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계약자별로 매년 갱신보험료를 할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표준화된 보장구조로는 시장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킨다"며 "특정 의료쇼핑 소비자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을 모든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 때문에 의료기관의 과도한 비급여진료 권유와 환자간의 결탁이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 비율은 23.2%에 불과하다. 특히 보험금청구자 상위 10%가 차지하는 전체 보험금의 비중은 최대 63.2%에 달한다.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MRI 및 도수치료, 레이저 및 주사시술 등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어 "비싼 치료비로 인한 손해율 상승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단독형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패키지 상품을 권유해 단독형 상품 가입률이 3.1%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월 1만~3만원대 보험료만 부담하면 될 것을 10만원대 특약형에 가입하거나 중복가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선택특약형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도수치료 및 수액치료 등 일부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해 특정 가입자의 의료쇼핑 비용이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는 "도수치료, 고주파열치료술, 자세교정 등 과잉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비급여항목을 따로 분류해 한방보험처럼 보장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며 "보장금액과 횟수를 제한하거나 자기부담금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치과나 안과, 한방, 상급병실료 등은 특약을 통해 보장하고, 횟수 확대를 원하는 가입자만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를 단순하게 하자는 지적도 나왔다.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먼저 지불한 뒤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현행 방식은 번거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소액의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소비자 편의증대와 소액보험금 누락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에 의료비원스톱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