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촌 한옥마을에 프랜차이즈 신규입점 제한

2016-05-26 09:40
서울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가결

경복궁서측(서촌)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옥 밀집지역인 서울 서촌의 주거환경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마련됐다. 주거지 내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의 입점을 막고 지역별로 건물 높이를 2~4층으로 제한했다. 자하문로 동측에는 공연장과 전시장의 입점을 유도해 지역의 문화특성을 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25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복궁서측(서촌)은 옛 정취와 분위기가 잘 보존된 종로구 체부동과 효자동, 옥인동 등 일대로서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의 거점지역이었으며, 현재도 자생적 주민 커뮤니티 및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가로변을 중심으로 급격한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저해, 한옥·인왕산 등 주요 경관자원 훼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서촌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계획과 용도계획 등의 재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높이계획의 경우 한옥보전구역과 일반지역, 상업지역별로 높이에 제한을 뒀다.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은 1~2층, 비한옥은 한옥과 접할 경우 2층 이하, 한옥과 접하지 않을 경우 3~4층까지 건축을 허용했다.

일반지역은 3층 이하를 기준으로, 건축물 외관이나 가로환경 개선사항 등 조건을 이행하면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사직로변의 상업지역은 최대 30m까지 건축할 수 있다.

용도계획에서는 주거밀집지에 휴게·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했다. 보행·상업활동이 많은 옥인길, 필운대로, 자하문로 7·9길 등 주요 가로변은 입지를 허용했다. 또 동네상권 보호를 위해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했다.

시는 건축 높이 제한 등 개발 규제에 대해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2013년부터 현장소통방을 운영, 100여차례가 넘는 주민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오래된 주거지의 정주환경 및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골목길, 한옥주거지 및 인왕산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주요 경관자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