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사측 항공법 위반 자행"…사측 "적법"
2016-05-02 19:04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2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고의로 항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종사 노조는 "대한항공은 상습적인 항공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고의적으로 일부 항공편의 항공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모든 항공사는 조종사의 과로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최대 승무시간 제한을 반드시 지켜서 운항해야는데 대한항공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조종사 노조는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비행안전 위협을 심각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항공 사측은 "국제법(ICAO)에 따르면 계획된 스케줄 시간에 따라 승무원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회사 스케줄은 항공법 위반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