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사측 항공법 위반 자행"…사측 "적법"

2016-05-02 19:04

[사진=대한항공]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2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고의로 항공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종사 노조는 "대한항공은 상습적인 항공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고의적으로 일부 항공편의 항공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모든 항공사는 조종사의 과로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최대 승무시간 제한을 반드시 지켜서 운항해야는데 대한항공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KE273편의 경우 마이애미-상파울루 구간을 2명(기장1, 부기장1)이 운항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24일부터 분석한 결과 총 26회의 운항 편 중 무려 34.6%에 이르는 9편이 최대 승무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종사 노조는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비행안전 위협을 심각하게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항공 사측은 "국제법(ICAO)에 따르면 계획된 스케줄 시간에 따라 승무원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회사 스케줄은 항공법 위반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는 과거 3년간 실적을 반영해 구간 별 운항승무원 운영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최근 해당 구간의 상층풍 변화로 인한 분석 결과를 반영해 올해 7월부터 현행 운항승무원 2명에서 1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