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천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민간투자사업자 공모
2016-04-24 11:00
청주 옛 연초제조창, 천안 동남구청…총 3600억원 규모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시에서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자 공모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청주시, 천안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주는 오는 25일부터, 천안은 다음 달 2일부터다.
이번 민간 공모는 국토부가 선정한 46개 국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지역 중 처음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설명회, 참가의향서 및 공모서류 접수를 거쳐 올해 8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구조는 청주시와 주택도시기금,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회사(리츠, REITs)를 설립해 총사업비 1718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형태다. 청주시는 토지·건물을 현물출자 또는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은 50억원 출자 및 3년간 492억원 융자를 지원한다.
관련사업으로 연초제조창과 주변지역에 문화업무시설 건립,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도로확장 등이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비·지방비(마중물 예산) 500억원이 투입된다.
천안시는 문화동 동남구청사 부지(1만9865㎡)에 구(區)청사, 어린이회관, 대학생기숙사,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곳은 당초 천안시청으로 사용됐으나 시청 이천 후 천안역 등 주변지역 상권이 침체되면서 쇠퇴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1900억원 규모로 천안시와 주택도시기금,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 추진한다. 천안시와의 협약 체결로 LH가 사업구상, 사업자 공모·선정 등을 수행 중이다.
천안시는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은 50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융자금액은 3년간 411억원이다. 현재 천안역 주변은 126억원의 국비·지방비로 원도심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활성화 사업이 활발하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인허가, 자금조달, 수익성 등에서 복합개발사업과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참여해 인허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공유재산을 매각이 아닌 출자·임대해 초기 자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이 낮은 수익률로 출자(연 2.7%)·융자(연 2.5%)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투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위험도 낮아진다.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국비.지방지가 지원되는 점도 꼽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업하는 제1호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민간업체와 투자자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지침서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와 천안시,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