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 100% 허용…리츠업계 "규제 역차별" 반발

2016-02-19 13:05

[제공=한국리츠협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제한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투자 제한 한도를 폐지하면 리츠와 업무영역이 중복돼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의 혼란과 불공정 경쟁이 야기될 것"이라며 "리츠가 부동산펀드의 일부 영역으로 전락하는 셈이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12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상한선을 당초 70%에서 10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부동산펀드는 2004년 도입 이후 부동산투자가 100%까지 가능한 신탁형·유한회사·합자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 형태와 70% 이내 운용이 가능한 주식회사 형태로 구분·운용되고 있다. 반면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100% 운용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투자 70% 제한 방침은 부동산펀드 도입 당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사항인데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깼다"며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추진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리츠가 오히려 규제 역차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혼란한 상황에 졸속한 입법처리는 지양돼야 하며 국회 및 정부부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입법처리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