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간접·재재간접 리츠 허용되는 ETF 시장…수혜 운용사는 '이지스'

2024-11-21 06:00
업계 "법 시행 내년 3~4월" 전망

 
[그래픽=허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지수펀드(ETF)의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 입법 예고로 이지스밸류리츠 와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집중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TF 편입 시 주식 유동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당국의 ETF 재간접 리츠 투자 허용 입법 예고로 관련 사업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부동산 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ETF 허용 입법 예고 소식에 자산운용사들이 편입 자산 준비에 나서고 있다"며 "실제 법 시행은 내년 3~4월로 전망하고 있어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펀드를 담고 있는 재간접 상장 리츠에 대한 ETF 투자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당국의 입법 예고로 재간접상장리츠로 운용된 이지스밸류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NH프라임리츠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 관련 업계 주목을 받는 곳은 이지스밸류리츠와 이지스레지던스리츠다.
 
금융위는 ETF에 부동산·리츠·인프라 자산 편입 조건으로 운용 주체가 동일하면 이중 보수 수취는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지스밸류리츠와 이지스레지던스리치는 동일 항목에 이중보수를 제거해 운용 중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꼽힌다. 시총 편입 조건은 1000억~2000억원 수준으로 각 상품의 시가총액은 이지스밸류리츠 2800억원, 이지스레지던스리츠 1400억원으로 집계된다. NH프라임리츠의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862억원으로 편입 기준에 못 미친다.
 
업계는 이지스 두 리츠의 운용 역량은 이미 검증됐고, 모든 조건이 부합한다고 진단한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ETF의 재간접리츠 편입 규제 이유는 이중 보수 수취에 따른 비효율성이었지만 현재 재간접리츠로 인식되는 이지스밸류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이중 보수 체계가 아닌, 사실상 일반 모자 리츠와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그럼에도 형태상 이유로 수급의 불리함을 감수해야 했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변화"라며 "특히 현재 국내 상장리츠 시장은 ETF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지스 리츠 외에도 다른 리츠도 시가총액 충족, 편입 자산 비중, 이중보수 문제만 해결된다면 모두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ETF 영향력이 큰 만큼 투자 단계가 확대는 리츠 시장에서 중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