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츠 ETF '복층 재간접 투자' 허용 추진… "투자자 선택권 확대"
2024-11-19 12:00
부동산·리츠 ETF 전체 1.5%… 다양성 부족
ETF '복층 재간접 투자' 허용해 선택권 확대
대체투자펀드 자산가치 외부평가 의무화도
규제개혁위 심사 등 거쳐 내년 상반기 공포
ETF '복층 재간접 투자' 허용해 선택권 확대
대체투자펀드 자산가치 외부평가 의무화도
규제개혁위 심사 등 거쳐 내년 상반기 공포
금융위원회는 19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일환으로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방지를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재재간접 투자' 또는 '복층 재간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실물투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ETF 879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국내 투자 5개, 해외 투자 8개)로 1.5%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할 때는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해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 반영이 어렵다. 투자자가 손실을 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개정 법규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의무화한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게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등)이 최근 1년 이내에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