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활성화 방안]금융위, 은행에 일임형 ISA 판매 허용… 인터넷에서도 가입
2016-02-14 12:39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증권사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일임형 ISA에 한해 온라인에서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은행에 일임형 ISA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에 대해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일임형 ISA를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은행에서 신탁형 ISA만 가입할 수 있어 투자자의 선택권을 막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세제 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으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약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특히 일임형 ISA는 고객이 계좌 관리를 금융사에 일임하고, 금융사가 ISA에 담을 예금·펀드 등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신탁형보다 수수료가 높다. 아울러 신탁형의 경우 모델 포트폴리오 제시와 상품 홍보가 불가능한 반면 일임형은 가능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일임형 ISA 판매 허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키로 했다. 다음달 초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 겸영 업무로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추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ISA는 수익률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자간 경쟁과 혁신을 통해 국민 재산 증식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ISA에 대해 은행·증권간 칸막이를 제거해 투자자들이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일임형 ISA에 대해서 온라인 가입을 허용해 투자자들이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는 2분기 중으로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금융위는 계약 체결·운영 등의 과정에서 적용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이 담긴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이 ISA에 자사의 예·적금을 편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