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자율주행차·드론·해수담수화 등 7대 신산업 적극 육성
2016-01-27 10:56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K-City 조성 및 드론 활성화 위한 3차원 지도 등 개발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인 K-City를 조성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한 3차원 정밀지도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해안 인근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선도적으로 설치하며, 단지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27일 발표한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자율주행차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빌딩 △리츠 등 ‘국토교통 분야 7대 新사업’을 올해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조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운영센터 및 세종-대전 간 C-ITS(실시간 돌발정보 감지·통지) 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드론의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전선과 전주 등 장애물 정보를 표현한 3차원 정밀지도를 시범 구축하고, 물품수송과 국토조사, 시설물관리 등 드론활용 8대 유망분야에 대한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드론사업 자본금완화 검토와 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등의 제도정비와 함께 군과 국토부로 이원화된 비행승인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공간정보기반의 행정정보(주민정보·건물 등)를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조회·편집·유통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해지적도 단계적으로 수치지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안 인근 산업단지에 중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고, 집중적인 R&D(연구·개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해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 개편하고, 스마트도시 확산 및 산업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각종 정보시스템 등과 U-City센터를 연계하고, 중국 등 주요국과의 공동연구 등도 진행해 해외진출 기반도 닦는다.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해서는 2014년 저층형과 2015년 고층형에 이어 올해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노원구 국민임대주택(121가구)을 대상으로 실증단지도 조성한다. 건축법에서 정한 녹색건축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인센티브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사모 비중이 97%로 높은 리츠의 상장전환을 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상장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우량 공모리츠 등에 기금지원 및 ISA(자산관리계좌) 등 세제혜택을 추진한다.
주식투자제한 완화를 통해 앵커투자자가 참여하는 대형리츠를 활성화하고 호텔리츠 등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호텔리츠 등 해외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싱가포르와 호주 등 리츠 선진국과 정례협의회 및 국제 컨퍼런스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