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제약 없애고 자부담률 차등 적용"
2016-01-19 12:45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과 주민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대상 7개 분야는 △주민갈등해소 △화합·축제 △주민학교·배움 △생활공유 △관리비 절감 △친환경녹색 △혼합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에 관련 지원을 3년 이상 받았던 단체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었던 제약을 없앴다. 특히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은 단지일수록 사업비 자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공단지와 민간분양 형태가 공존하는 혼합단지의 경우 지원 연차에 상관없이 부담률을 낮게 적용한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각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에 접수하면된다. 접수 시에는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각 자치구에서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시·구 매칭지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134),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02-352-075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