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예방 위해 입원보험금 가입한도 조정한다

2015-12-10 16:00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원보험금 가입한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장기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고객의 입원보험금 가입한도를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들과 협력해 강화된 인수심사 기준과 개선된 전산시스템을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 입원보험금의 가입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현행 제도 하에 입원보험금 관련 보험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의 특약 형태로 돼 있다. 일반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 가입 한도가 5만∼15만원 정도로 분포해 있어, 업계 누적 5만원 수준으로 통일하기로 보험업계가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에는 입원보험금이 5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상태에서 타사 보험에 추가로 가입을 원할 시, 기존 가입내역이 전산조회되므로 추가 가입이 어렵게 된다. 보험가입 단계에서부터 나이롱 환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낮은 보험계약자들에게는 새로운 한도초과 인수기준을 마련하고, 부서장·임원의 특별승인을 얻어 한도초과 특별인수를 허용할 수 있다.

일반질병 입원보험금 외에 특정질병 입원보험금도 가입금액을 산정할 때 한도를 합산해 반영키로 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차등 인수기준을 적용한다. 보험사기 가능성이 낮고 의료비 부담이 큰 ‘암’ 에 한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독립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고혈압 등 성인병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일반질병 입원보험금과 별도로 입원보험금을 보장하는 특별질병 입원보험금 상품을 판매해왔다. 이는 입원보험금 가입한도를 개별적으로 적용해 총 가입한도의 상승효과를 초래하고 보험사기의 유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입원보험금 누적 가입한도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개선한다. 생·손보사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보험가입 당시 보유한 전체 보험계약의 누적 가입금액도 조회하기로 했다. 최근 2∼3년 이내에 체결한 보험계약만 조회할 수 있는 기존 제도에서 보험가입일 현재 유지 중인 전체 계약을 조회할 수 있게 바꾼 것이다.

생보협회에서 손보사에 계약정보 제공하는 방식을 웹조회 방식에서 전문전송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웹조회 방식은 생보사가 보험계약 인수 심사를 할 때 손보사 계약정보 조회를 누락하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더불어 생·손보사와 우체국보험 등 공제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조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내년 하반기 중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