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이용하는 장애인들,장애인 콜택시 이용 에 큰불편 호소

2015-11-27 09:00
인천시의 조례때문…장애인단체 , 시의회에 개정 요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 조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따르면 글로벌 시대에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출입구 역할을 하는 인천공항에서 장애인들은 불편은 너무 크다고 밝혔다.

특히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리무진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이에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시 이동편의 조례)」는 이용대상을 인천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어 1,2급 장애인을 제외한 이용대상은 인천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시가 다른 지역과 달리 인천 거주자를 이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곳은 인천시뿐으로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시와 김포시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외국 장애인이 제약 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비교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외국에서 온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시장이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의 출입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외국 장애인은 콜택시 이용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인천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을 지역 거주자로 한정하고, 외국 장애인의 탑승을 제한하는 인천시 이동편의 조례 제15조 제2항을 개정할 것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