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日 여성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검색요원 폭행…"무단출국하려다 붙잡혀"
2024-11-04 14:02
4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20대 일본인 여성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38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자신의 여권을 단말기에 인식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무단진입을 막는 여성 보안검색요원 B씨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붙잡아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다음 날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