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기준 바꾼다

2015-11-04 11:24

용인시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 도시개발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물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운영에서 제외된 서북부 지역 운영범위 확대와 시가화예정용지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공평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시난 3일자로 시홈페이지에 운영기준 변경 시행안을 고시하고 주민제안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에 착수, 전체 행정구역 (591.5㎢)에 대해 100만 대도시 위상을 위한 정책적·공간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도시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남부 지역(처인구) 중심의 사전협의제도 운영을 서북부 지역(수지 및 기흥·구성 생활권)을 포함한 시 전역에 대한 전면시행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잔여 물량을 이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며, 동일 생활권내 물량 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 주민제안사업 공모’는 수지생활권 및 기흥·구성생활권 일원 잔여 물량에 대해 주민들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는 생활권별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등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2월 초까지 주민제안사업 공모 관련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016년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북부지역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 잔여 물량에 대해 ‘일괄-집중’ 배분을 유도, 건전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배분에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사전협의제도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대해 선 배정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물량 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동남부 지역(처인구)을 중심으로 운영했다”며 “이번 개정의 배경은 수지지역과 기흥·구성생활권 실수요자 증가로 도시개발 압력이 늘어, 그동안 운영에서 제외된 서북부 지역 운영 범위룰 확대하고시가화예정용지 잔여물량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계획과(031 324 36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