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실괴리 규제 개선 앞장
2015-11-03 14:40
“규제, 기업에게 비용이자 제약”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 A기업은 자사제품 재활용 비율이 80% 이상이므로 부담금 면제대상이라 생각했으나 올해 4월 2000만원 부담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해 처음으로 받은 일이어서 회사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미 부담금 면제신청 기한(1월 말)이 지났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 같은 고질규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해관계자 반대, 부처의 보수적 입장 등으로 쉽게 고쳐지지 않은 고질규제 집중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올해만 250여건의 제도를 바로잡았다.
특히 2009년 7월 개소 이래 옴부즈만은 기재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에 현장의 기업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노력하여 9100여건의 규제 애로 사항을 처리했다.
사례로 든 폐기물 처리 문제는 유해성이 적거나 내구성이 긴 종류의 플라스틱에도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 업계의 불만은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었다. 1회용 제품이나 PVC 등 유해 재질에 한정해 부담금 부과하는 경우는 있지만 플라스틱 전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기한이 너무 촉박해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부과업종 조정, 환경적 유해성, 재활용 용이성 등 기술개발 및 경제환경 변화을 고려해 부담금 품목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폐기물 부담금 재활용 감면 신청기한을 익년도 3월 말로 연장하는 등 재활용 감면제도 현실화에도 기여했다.
또 유아용 카시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P사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벨트장치를 장착한 영아용 카시트 제품(W3)을 개발해 출시했다가 어린이집으로부터 갑자기 납품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2014년 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지침을 개정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해야 하는 카시트 규격을 몸무게 18kg 미만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W1, W2 제품으로만 제한해서다.
P사는 어린이집 반품으로 인해 제고만 쌓여만 갔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6개월 미만 영아가 15kg 이상인 경우에 한해 P사가 사용한 W3 제품 사용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지침’ 개정 및 시행안을 마련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규제는 기업에게 곧 비용이자 제약”이라며 “규제 개선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건이라도 기업의 현실에 부합하고 기업들이 만족할 때까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 같은 고질규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해관계자 반대, 부처의 보수적 입장 등으로 쉽게 고쳐지지 않은 고질규제 집중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올해만 250여건의 제도를 바로잡았다.
특히 2009년 7월 개소 이래 옴부즈만은 기재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에 현장의 기업소리를 전달하고 함께 노력하여 9100여건의 규제 애로 사항을 처리했다.
사례로 든 폐기물 처리 문제는 유해성이 적거나 내구성이 긴 종류의 플라스틱에도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 업계의 불만은 상당히 누적된 상황이었다. 1회용 제품이나 PVC 등 유해 재질에 한정해 부담금 부과하는 경우는 있지만 플라스틱 전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기한이 너무 촉박해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부과업종 조정, 환경적 유해성, 재활용 용이성 등 기술개발 및 경제환경 변화을 고려해 부담금 품목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폐기물 부담금 재활용 감면 신청기한을 익년도 3월 말로 연장하는 등 재활용 감면제도 현실화에도 기여했다.
또 유아용 카시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P사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벨트장치를 장착한 영아용 카시트 제품(W3)을 개발해 출시했다가 어린이집으로부터 갑자기 납품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2014년 복지부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지침을 개정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해야 하는 카시트 규격을 몸무게 18kg 미만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W1, W2 제품으로만 제한해서다.
P사는 어린이집 반품으로 인해 제고만 쌓여만 갔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6개월 미만 영아가 15kg 이상인 경우에 한해 P사가 사용한 W3 제품 사용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지침’ 개정 및 시행안을 마련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규제는 기업에게 곧 비용이자 제약”이라며 “규제 개선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건이라도 기업의 현실에 부합하고 기업들이 만족할 때까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