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해결사' 자처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례개정 유도·규제해소·제도개선 앞장

2024-07-09 13:49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수조사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
중기부와 中企 애로 해소 맞손

지난 5월 30일 전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개최된 S.O.S. Talk에서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이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듣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규제와 제도개선을 연이어 선보이고 있다. 기관장 공석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 우려에도 민생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역량 결집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 완화’는 은평구 골목형 상점가 A 상인회장 건의로 시작됐다. 은평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해당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상인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했다. 그 결과, 4개 자치구(강남구, 중랑구, 은평구, 송파구)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지정 신청 시 ‘구역 내 점포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동의서만 제출하는데, 4개 자치구는 추가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옴부즈만은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옴부즈만은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보 현행화 등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거뒀다.
 
개선된 규제과제 홍보를 위한 옴부즈만 현장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다.
 
옴부즈만은 지난달 28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규제애로 건의기업을 방문하는 '현장해결단'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규제애로를 발굴하는 것만큼 개선된 내용을 많은 기업이 알 수 있도록 알리고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오 장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규제를 건의한 기업인에게 직접 개선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장관은 지난 6개월여간 옴부즈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조례 개선과 셀프주유소 주유용량 완화 등 성과를 소개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독려했다.
 
옴부즈만은 중기부와 건의 기업을 찾아가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는 ‘현장해결단’ 현장 방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옴부즈만 관계자는 “기관장인 옴부즈만이 공석인 상황이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