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빈 교실' 부탄가스 터뜨린 중학생에 장기 4년·단기 3년 구형

2015-10-21 14:03
"죄 없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줘 죄송하다"

[사진=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15)군에게 장기 4년과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군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이군은 지난달 1일 오후 1시 50분께 과거에 다닌적이 있는 양천구의 A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키고 7만3000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6월 26일에는 재학 중이던 서초구의 B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군의 변호인 측은 "B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이 난 것은 방화하려던 것이 아니라 방화를 포기하고 준비해 간 인화물질을 태워 없애려다가 불이났으며 교사나 학생들을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며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또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이군의 본인 책임도 있지만 학업 경쟁에 내몰아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 어른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며 "처벌하기보다는 치료를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군 측 가족은 만약 선처를 해줄 경우 미국으로 건너가 이군의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서를 재판부에 재출했다.

또 구속이 계속되면 수업 일수가 모자라 유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하며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보석 신청도 했다.

이군은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을 보지 못해 많이 울기도 했다"며 "죄 없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줘 너무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첫 공판이었던 이날 재판은 변호인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피고인 심문도 하지 않아 일사천리로 진행돼 구형까지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군 측에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군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