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교실 부탄가스 중학생' 검찰, 구속기소… 학교생활 부적응 우울증 원인

2015-09-25 15:32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달 1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중학생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시50분께 예전 다니던 목동 A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통 2개를 터뜨린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이모(15)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군은 앞서 6월26일 재학 중이던 서초구의 B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르려다 교사 제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군을 지난 8일 송치받아 범죄 동기 및 심리 상태를 조사했다. 대검찰청에 의뢰한 임상심리평가 결과, 청소년기 우울증 증세가 발견됐지만 통제 불가능한 방화 충동이나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는 없었다.

다만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에 대한 습득능력이 저조해 반사회적 비행을 저지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이군은 범행 한 달여 전 미국에서 벌어진 '버지니아텍 총기난사 사건'과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의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은 A중학교에 다닐 땐 우수한 학업성적을 유지했지만, B중학교로 전학 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전 과목에서 평균 이하 성적을 받았다. B중학교에서는 테러의 과대망상으로 교사 상담이 이뤄졌고, 화장실 방화 시도 이후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심리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군에게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봐 구속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