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기소

2024-08-08 11:14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7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창업자는 지난 7월 23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최대 구속 기간은 20일이었으나, 이날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늘어났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기본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연장을 통해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했으며, 김 창업자가 이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조작했다. 특히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총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