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기소
2024-08-08 11:14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공동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창업자는 지난 7월 23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최대 구속 기간은 20일이었으나, 이날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늘어났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기본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연장을 통해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