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100일 만에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허가
2024-10-31 15:35
서울남부지법, 김범수 보석 청구 인용...구속된 지 3개월 만에 풀려나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법원의 허가로 풀려나게 된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백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계속 카카오 측이라며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하다"며 "물론 그런 부분은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변론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은 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고 법원은 이에 김 위원장에 대해 지난 7월 23일 구속 결정을 내렸고 그간 김 위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