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보석 항고' 서울고법 형사부 배당…재구속 갈림길
2024-11-13 17:13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재구속할지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에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에 대한 검찰의 항고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항고 이유서를 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은 100일 만인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