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보석 항고' 서울고법 형사부 배당…재구속 갈림길

2024-11-13 17:13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재구속할지에 대한 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에 김 위원장의 보석 인용에 대한 검찰의 항고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항고 이유서를 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김 위원장은 100일 만인 지난달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검찰은 김 위원장이 재판의 주요 증인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6일 항고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경영상 결정에 따른 매집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신문을 앞두고 주요 증인을 회유함으로써 허위 증언을 유도하고 사건의 실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