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시세 조종' 일당 구속기소…2789억 편취 혐의
2023-11-03 17:26
100여개 계좌 이용 범행 은폐 시도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의 주가 폭락과 관련해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 조종해 약 278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영풍제지에 대한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박탈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한 지난달 18일 두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지난달 26일 거래가 재개됐지만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