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폭발 중학생' 재범우려 구속

2015-09-03 20:30

서울 양천구 소재 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을 일으킨 중학생 이모(15)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오후 발부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경찰서는 폭발성물건파열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군을 구속했다.

이군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군이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군은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자신이 다니던 양천구의 중학교 빈 교실에 들어가 현금 7만3000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부탄가스통 2개를 폭발시킨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를 받고 있다.

이군은 검거될 때 페트병에 담은 휘발유 500㎖와 폭죽 2개와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군은 양천구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통을 터뜨리고 나서 자신이 현재 다니고 있는 서초구의 중학교에서 다시 범행하려고 인근 마트에서 휘발유와 함께 과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군은 범행 전인 지난 6월에도 B중학교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 불을 붙여 학교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우울증을 이유로 3주가량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