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3차 공모 '동탄2·수원호매실' 1283가구… FI 등 기준 완화
2015-09-20 11:29
LH 외 경기도시공사 보유택지
4차 공모는 11월… 김포한강·인천서창2 등
4차 공모는 11월… 김포한강·인천서창2 등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1만8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3차 공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오는 21일 화성동탄2신도시, 수원호매실지구 등 2곳에서 총 1283가구의 뉴스테이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1월 공개한 LH 보유택지와 별도로 신규 발굴한 경기도시공사 보유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LH 보유택지는 1만여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24개 블록으로 2차까지 공모가 이뤄졌다.
단지가 산척저수지 및 송방천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약 164만㎡) 북서측에 연접해 있어 일부 가구는 호수 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교통여건은 동탄대로와 KTX·GTX 동탄역으로의 접근성도 유리하다. 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동탄분기점 이용이 편리하다.
수원호매실 C-5블록(5만8232.2㎡)에는 60~85㎡ 320가구, 85㎡ 초과 480가구 등 아파트 800가구가 건설된다. 토지가격은 1071억원이며 1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통해 약 2.4%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기준에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중 뉴스테이에 재무적 투자자(FI) 등 참여 유도 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통주 출자만 가능했던 민간사업자도 기금완충률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 우선주 출자(기금과 동순위 또는 선순위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기금수익률을 초과할 수는 없다.
FI의 사업참여 허용 여부도 내부출자심사 이후 투자확약서(LOC)를 거쳐야 했던 방식에서 투자의향서(LOI) 제출로 완화된다. 물론 FI 출자가 불발되면 다른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FI 출자분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으로 85㎡ 초과 임대주택이 공모대상에 포함되고, 기금융자도 가능해진다. 재무계획, 임대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1차 평가와 민간참여비율 및 건축사업비 등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 선정한다.
정부는 올해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1만4000가구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을 완료할 계획이다. LH 보유택지 5222가구, 민간제안 5527가구, 재개발지역 3197가구 규모다. 이 중 6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LH 보유택지를 통해 연내 4000가구를 추가 공모한다.
4차 공모는 오는 11월 중 대구금호지구, 김포한강신도시, 인천서창2지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가구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