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업인들 국감 불출석 변명 구차해...처벌강화法 추진”

2015-09-17 11:34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17일 기업인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막는 법안과 투 트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에 매년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 부분은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17일 기업인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막는 법안과 투 트랙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제공=새누리당]


특히 그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기업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것은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올해도 해외출장, 불가피한 일정 등 구차한 변명을 들먹이며 불출석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며 기업인들의 국감 기피 행위를 정면 비난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서 고발되면 보통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차제에 증인신청 제도 강화와 함께 증인 불출석 처벌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통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이 이처럼 국감 기피 행위에 대해 '엄벌'을 천명한 것은 지난 15일 정무위 국감에서 그룹 지배구조 문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조현준 효성 사장의 불출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조 사장의 불출석과 관련, 재소환 등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