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I업종 부당특약 등 횡포부린 대보정보통신 '제재'
2015-09-11 08:09
"부당특약·계약서면 지연발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저질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계약서면 지연발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중견시스템통합(SI) 업체인 대보정보통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은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36건을 용역위탁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계약조건을 보면 도급대금 감액 때 감액 금액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고, 유지보수 등 추가 업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것.
뿐만 아니다. 2011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84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수행에 대한 하도급대금(35억7500만원)을 법정기일보다 초과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이 밖에도 대보정보통신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대금지급보증을 불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