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내년부터 '외부감사' 필수…감사보고서 공정위에 제출
2015-09-10 15:3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는 매년 외부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공정당국에 제출해야한다. 공시의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설된 내용을 보면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상조업체는 제출기한 경과일부터 3년간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한다.
아울러 합병 및 분할은 주주(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사업 전부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규정했다.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과 관련해서는 배분될 자산의 범위를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에서 부채(선수금 제외)를 차감한 잔여재산으로 규정했다.
이전계약의 신고는 인수업체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전계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상호명이나 주소·전화번호·약관·지급의무자 등이 변경될 때에는 전화·팩스·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업체가 휴업하거나 영업 정지될 때에도 소비자 통지는 의무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때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인하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 200만원, 2회 위반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0만원 등이다.
김근성 공정위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내년 1월 25일 할부거래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