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던 ‘종편 편향성’ 뒷받침 자료 공개…우상호 “개선 의지 없을 땐 강력 조치”
2015-09-04 10:22
우상호 “종편 편향성 심각, 시사프로그램 74% 집중”…채널A의 ‘쾌도난마’ 출연자 제재 1위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 의혹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제재만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과의 커넥션 의혹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편 출범 이후 지난 7월까지 방송법에 따라 종편 4사가 출연자에게 출연 금지 등의 조처를 한 건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중 시사프로그램 출연자가 74%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방통위의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해 이뤄진 경우 방송사업자는 출연자에 대해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송법 제100조 2항을 위반한 셈이다.
방송사별로 보면 △채널A 21건 △MBN 11건 △TV조선 2건 △JTBC 1건으로, 채널A가 60%를 차지했다.
종편 시사프로그램 중 출연자에 대한 조치를 가장 많이 취한 것은 채널A의 ‘쾌도난마(13건)’였다. ‘채널A’의 21건은 모두 시사프로그램이었다.
방송사가 받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보면 △주의 18건 △경고 10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6건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1건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제재조치인 주의와 경고가 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가 출연자에 대해 취한 조치는 △경고 △1개월 출연정지 △무기한 출연정지 등 다양했다.
TV조선의 경우 출범 이후 2015년 7월까지 종편 4사 중 가장 많은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출연자에 대한 조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아도 방송사를 갈아타며 출연한 패널도 상당수 있었다. 한 방송사에서 출연 금지를 당한 패널이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또다시 제재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모든 보도 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한 패널이 다른 방송사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사례까지 있었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종편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종편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들의 편향성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종편 스스로가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이제껏 내린 효과 없는 제재 대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