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역 고가 교통 심의 보류 유감…직권으로 차량통행 금지
2015-09-02 14:51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와 관련,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두차례 보류를 당한 서울시가 경찰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는 11월 서울시 직권으로 서울역 고가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10월달부터 경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심의가)보류돼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7017프로젝트야 말로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역고가는 1970년 완공 후 45년간 서울역의 동서를 잇는 혈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06년과 2012년 최근 2차례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로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시장은 "고가의 받침장치는 대다수가 E등급인데 이는 당장 큰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단은 임시 교각을 설치해서 긴급 조치를 해뒀고 콘크리트 탈락을 대비해 밑에 임시보호망도 설치해둔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시장은 "철거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7017프로젝트가 탄생한 것이다"며 "고가를 철거하지말고 재활용해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더불어 서울역 서부 지역에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폭제로 활용하자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