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스캔들 여성', 명예훼손 승소…변호는 강용석

2015-08-27 07:50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용석(46) 변호사와 불륜 논란을 일으킨 유명 블로거 A씨가 언쟁을 벌인 다른 블로거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이 사건에서 A씨의 변호인은 강용석씨가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른 블로그 운영자 B씨에게 1500만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3월 A씨 블로그에 올려져 있던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에 대한 글의 원출처를 놓고 A씨와 온라인에서 언쟁을 벌였다. 이후 A씨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B씨 블로그에 비난 댓글을 쓰고 욕설이 담긴 쪽지를 보냈다.

이에 B씨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A씨가 누리꾼을 선동해 자신을 공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는 한 남성 누리꾼이 A씨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인 것 같다는 글을 썼다.

재판부는 "A씨가 쓴 글에는 이웃 누리꾼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유도하는 내용은 없다"며 B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A씨와 남성 누리꾼이 이성관계였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B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의 글로 인격권이 침해당하고 가정까지 파탄 났으니 배상받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기각했다.

강 변호사는 A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언론에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자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그는 A씨의 남편 조모씨와 법률대리인을 공갈 등의 혐의로 이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