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2심도 유죄..."사실관계 확인 노력 안해"
강용석, '도도맘'에게 증권사 본부장 강간치상죄 허위 고소 종용...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금융회사 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씨를 꾸짖었다.
강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씨를 고소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강씨의 무고교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밖에도 강씨는 조 대표의 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 최승원, 김태호 부장판사)는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1심 판결과 비교하면 조 대표와 조원씨에 대한 배상액은 같고 조민씨에 대한 배상액은 500만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