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거래통장 수수료 혜택확대
2015-08-26 10:38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신한은행은 앞으로 시행되는 계좌이동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대비해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업그레이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로 결제하거나 1건만 공과금 이체를 해도 전자금융수수료, CD·ATM기 인출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신한은행 첫 거래 고객도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CD기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 혜택을 준다.
또 급여이체만 하더라도 타행의 CD·ATM을 통한 인출수수료(월 5회)까지 다섯 가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출산(육아)장려서비스를 통해 출산·육아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여이체가 중단돼도 6개월간 우대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아울러 주거래 우대통장으로 우대요건을 충족하면, 신한은행에 보유한 다른 입출금 계좌에도 우대 혜택을 적용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