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통사 가입자 53% 기기변경 고객
2015-08-16 14:35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지난달 이동통신 3사 가입자의 절반이 기기를 변경한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뒤 기기변경이 가장 대표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으로 자리 잡는 형국이다.
1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형별로 보면 기기변경의 비중이 5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번호이동이 24.3%, 신규가입이 21.9%였다.
단통법 시행 전인 작년 1∼9월 평균적인 유형별 가입자 비중이 기기변경 26.2%, 번호이동 38.9%, 신규가입 34.8%였던 것과는 크게 다른 양상이다.
정부는 단통법 효과로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신규가입 간에 보조금 차등이 사라지면서 시장 질서가 정상화하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기기변경의 비중은 올 4월 54.7%로 처음 50%대를 넘긴 뒤 줄곧 5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5월에는 48.9%, 6월에는 50.6%였다.
반면 단통법 시행 첫달인 작년 10월 36.9%였던 신규가입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7월에 가장 낮은 21.9%를 기록했다.
시장의 흐름이 이같이 바뀌자 이동통신사들도 저마다 독자 모델의 중저가 단말기를 내놓으며 소비자들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다.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단말기로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3만7816원으로 집계돼 전달(3만7899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 신규가입 등으로 이동전화에 가입하면서 선택한 실제 요금제의 평균 금액을 뽑은 것이다.
여기에는 알뜰폰(MVNO)이나 선불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이 빠진 것이다.
요금 수준별로 보면 3만원대 이하 요금제를 선택한 사람이 58.3%로 가장 많았고, 4만∼5만원대가 32.2%, 6만원대 이상이 9.5%의 분포를 보였다.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단통법 시행 전 37.6%에 달했던 것이 지난달에는 10.2%로 크게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