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 별도 법인으로 설립 가능해져
2015-08-11 18:34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건축사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11일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협회 내 공제조합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됐다.
그동안 건축사공제조합은 협회 내 사업으로 운영돼 조합 운영의 대외적·법률적 책임성 확보가 미흡했다. 특히 영리법인 성격으로 수익사업에 따른 이윤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출자금을 자본계정으로 처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협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별도의 자본금 개념이 없을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협회 내 조직으로 조합이 운영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었다.
건축사공제조합도 2010년 12월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으로 출발해 5년여 만에 협회로부터 분리됐다.
김영수 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건축사법 개정은 건축업계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 건축사공제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