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중기청, 얼어붙은 골목 상권 녹이기 본격 시동

2015-07-07 14:09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불법유통 특별단속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전국적으로 위세를 떨쳐오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자, 그동안 지역의 골목 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관련 기관·단체들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시장상인들이 가시적으로 전통 시장 이용 활성화 증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5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판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메르스 확진 사태로 인해 국내외 관광산업과 연관성이 깊은 전통시장의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서민들의 생활 터전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의 '메르스 관련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긴급 시행한 조치다.

이번 특별행사는 추석 직전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12개 시중은행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급은행은 우리·기업·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우체국·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이며, 제외은행은 국민·신한·하나·에스시(SC)제일·외환 은행이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취급 가맹점에서는 특별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전국적으로 실종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특별·할인판매를 시행하는 동안 일부 가맹점에서는 물품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등의 부정유통 사례가 대거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하는 상인들이 관련법 규정 등을 잘 숙지해 취급가맹점이 취소 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상인연합회, 각 자치단체, 취급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 등에 대한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전통시장특별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별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한 개별가맹점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중소기업과, 병의원 등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480억원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2000억원을 신속히 지원해왔다.

김진형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장은 "이번에 추가 실시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행사 계기로 침체돼 있는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에게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할인판매행사의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백화점 등에서 부정 유통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