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업체 134곳 적발...15개 업체 추가 고발
2024-12-19 16:01
지류상품권 환전 최대 한도 5000만원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업체 134곳을 적발하고 15개 업체를 추가 고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온누리상품권으로 고액 매출을 올린 가맹점 449곳에 대해 두 차례 현장 조사에 나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었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용도로 시장 내 점포를 개설한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이날 중기부는 고액매출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를 포함해 △환전한도 및 구매한도 하향과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5000만원으로 결정한다. 최소 환전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춘다. 환전한도 상향은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해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한다.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등록 제도를 도입해 실제 가맹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별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줄인다.
또 부정유통이 발생한 지류상품권은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내년 발행 예정됐던 지류상품권 1조7000억원 중 4000억원은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한다. 대신 노년층 등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 교육을 추진한다. 카드형 상품권에 자동충전 기능을 추가해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도 높인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전국상인엽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유통 발생시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온누리상품권으로 고액 매출을 올린 가맹점 449곳에 대해 두 차례 현장 조사에 나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경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었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용도로 시장 내 점포를 개설한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이날 중기부는 고액매출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를 포함해 △환전한도 및 구매한도 하향과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5000만원으로 결정한다. 최소 환전한도는 기존 800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낮춘다. 환전한도 상향은 단기간 매출조정을 통한 과도한 환전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해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가 거래하는 '재판매',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한다. 부당이득은 환수할 방침이다. 허위 가맹점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등록 제도를 도입해 실제 가맹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별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줄인다.
또 부정유통이 발생한 지류상품권은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내년 발행 예정됐던 지류상품권 1조7000억원 중 4000억원은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한다. 대신 노년층 등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 교육을 추진한다. 카드형 상품권에 자동충전 기능을 추가해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도 높인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날 전국상인엽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유통 발생시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