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 요금 인상… 시, 27일부터 적용

2015-06-18 14:57

[서울역에 시민들이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달 27일부터 각각 200원, 150원씩 오른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이 통과돼 오는 27일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행 1050원(성인 기준)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의 경우 1200원으로 인상된다. 지하철 거리 추가 운임은 현재 40㎞ 초과 시 10㎞당 100원→ 50㎞ 초과시 8㎞당 100원으로 바뀐다.

심야버스는 2150원으로 기존보다 300원 인상이,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마을버스는 150원 인상된 900원으로 확정시켰다.

다만 어린이(450원)와 청소년(720원)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동일하다. 달라진 것은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 어르신(F-5)에게도 무임승차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결정은 2012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요금 인상에 따라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로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낮춰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된다. 조조할인 적용시 지하철과 버스는 각각 1000원, 96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비용이 새는 곳은 없는지, 시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돼야 할 곳은 어딘지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시설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전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여론에 근거해 관련 과정 때 공청회와 토론회 등의 수렴절차를 의무화한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현행 대중교통 요금 결정 때 시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없어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