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초 세모녀 살해' 가장에게 사형 구형…"관용이 허용될 수 없는 범죄"

2015-06-11 13:47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범행…관용 허용될 수 없어"

[사진=채널A 캡처 ]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서초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의 살인죄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난을 이유로 아내와 딸을 살해한 범행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관용이 허용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살을 못한 것이 실패라는 식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도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우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날 공개한 강씨의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강씨는 '중등도의 우울증을 보이고 치료가 필요하지만,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해서는 건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실패 등 때문에 공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혼자 지내는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중등도의 우울증을 앓게 돼 정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우울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다 남아있는 가족이 불행해질 거란 생각에 함께 죽으려고 먼저 가족을 죽인 것"이라며 "판단 착오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하루속히 가족이 있는 하늘나라에 갈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건을 수습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금전으로나마 처가를 위로해주려고 남은 계좌와 재산을 모두 처가에 갖다주고 사죄해, 피해자 가족들이 관용을 바라는 탄원서를 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가 강씨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자 강씨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