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유의동 의원, 메르스 능동감시대상자 판정
2015-06-05 17:31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5일 보건당국으로부터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받았다.
능동감시대상자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하루 두 차례의 전화 확인을 통해 문진을 받게 되고, 격리 대상은 아니다.
유 의원은 평택성모병원 폐쇄일인 지난달 29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시민들의 국가격리병동 이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병원 내에 꾸려진 보건복지부 상황실에 방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날 평택성모병원을 일반에 공개하며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병원에 내원한 모든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발표 후 본인이 신고대상임을 인식했고, 129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받았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메르스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이동 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능동감시대상자는 보건 당국으로부터 하루 두 차례의 전화 확인을 통해 문진을 받게 되고, 격리 대상은 아니다.
유 의원은 평택성모병원 폐쇄일인 지난달 29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시민들의 국가격리병동 이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병원 내에 꾸려진 보건복지부 상황실에 방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날 평택성모병원을 일반에 공개하며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병원에 내원한 모든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발표 후 본인이 신고대상임을 인식했고, 129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능동감시대상자로 판정받았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메르스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기관과 이동 경로, 접촉자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