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 "생계형 성매매 제한적 허용해야vs헌법 근본 가치에 위배"
2015-04-09 18:20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44)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2012년 12월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헌재 공개변론에는 김 모씨의 대리인 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위헌'을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 법률이 시행된후 2007년도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표면적 성매매업소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음성형 성매매가 상당부분 늘어났고 성매매 업계 또한 예전에는 집장촌에서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업계로 변화 확장된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 법률이 실효성이 있다고 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수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 이외에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고 그 이외의 구역에서 이뤄지는 성매매는 처벌하는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도덕적 영역에 대해서 성매매 여성들도 어느부분 인정하지만 억울한 부분은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전과자가 되야하냐는 것이다"며 "생계형인 성매매 여성을 국가에서 규제하고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제한된 구역 내에서는 성매매를 허용하고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는 성매매를 처벌한 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지 헌재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도 최태원 국가송무과장 등 5명이 출석해 '합헌'이라고 맞섰다
법무부 측은 "성매매 처벌법은 시행전과 비교할때 집장촌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개선됐다. 성매매 불법이란 의견이 2009년 69.8%에서 2013년 93.1%로 매우높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매매는 헌법 근본가치와 인간가치에 모순되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성매매 특별법은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특정지역에만 성매매를 허용하면 님비(NIMBY·기피시설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