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엄 사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2025-01-10 15:32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 직원 체포·실탄 소지" 명령 내리기도
검찰이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 사령관에 이어 구속기소 된 비상계엄 관련자가 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설치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문 사령관에게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서 대기하라"며 "선관위 과천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을 장악하고 외부 연락 차단, 출입 통제를 하라"고 직접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실제 계엄 당시 문 사령관은 해당 지시에 따라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 10명을 실탄 100발을 소지한 채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 청사 인근에서 대기시켰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지내던 안산 점집에선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을 압수했는데, 수첩에는 'NLL에서 북 공격 유도' '사살' '정치인·언론인·판사 수거(체포) 대상' 등의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