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 부작용 사망자에 보상금 7000만원 지급 결정

2015-04-03 19:57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경기도 안양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대상 3명 중 2명에게 사망 일시보상금으로 6997만3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첫 보상 사례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인과성 부족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없이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나 유족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의사, 약사,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의약품과의 연관성 등을 판단해 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금 재원은 약품 판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제약회사들에게 부과된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식약처는 현재 12억1000만원의 누계 부담금을 마련했다.

이날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된 피해자 2명은 모두 70대 남성으로, 5년치 최저임금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피해자 한 명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을 사용한 후 독성표피괴사융해(급성 피부점막 반응)가 나타나 숨졌다. 다른 한 명은 항경련제 카바마제핀 복용 이후 드레스증후군(약물로 인해 발진·발열 등 전신반응이 혈액학적 이상 소견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으로 사망했다.

이번 결정은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30일 안에 재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