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 부작용 사망자에 보상금 7000만원 지급 결정
2015-04-03 19:57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경기도 안양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대상 3명 중 2명에게 사망 일시보상금으로 6997만3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첫 보상 사례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인과성 부족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사자나 유족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의사, 약사,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의약품과의 연관성 등을 판단해 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금 재원은 약품 판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제약회사들에게 부과된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식약처는 현재 12억1000만원의 누계 부담금을 마련했다.
피해자 한 명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을 사용한 후 독성표피괴사융해(급성 피부점막 반응)가 나타나 숨졌다. 다른 한 명은 항경련제 카바마제핀 복용 이후 드레스증후군(약물로 인해 발진·발열 등 전신반응이 혈액학적 이상 소견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으로 사망했다.
이번 결정은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30일 안에 재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