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재심청구 많지 않을 듯…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후 재심청구 수십건 그쳐

2015-03-03 07:36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때도 재심 예상보다 적어 "실형 거의없어 처벌규정 사문화된지 오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이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청구는 많지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뒤 약 한 달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 사건은 40여건에 불과했다. 위헌결정 이후 현재까지 전체 재심 사건도 수십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헌재법 47조가 개정되기 전이어서 형법이 제정된 1953년까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칠 때였다. 무려 55년 동안 혼빙간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혼빙간 혐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따가웠으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법정에 다시 나와 피고인 진술을 하려는 사람은 적었다. 

헌재법 47조는 작년 5월 개정됐다.

이 조항은 간통죄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도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간통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000여명 정도로 추산됐다.

헌재가 시기상조라는 이유 등으로 간통죄에 대해 이미 네 차례나 합헌 결정을 선고한 상황에서 재야 법조계는 헌재법 개정을 간통죄 폐지의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후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가 생각만큼 많이 뒤따르지는 않고 있다.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는 위헌이지만 여전히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단지 전과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