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른 초등교사 고작 '경징계'...이유는 간통법 폐지 탓?
2021-03-08 15:10
교실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 초등교사가 고작 '중징계'를 받자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게는 감봉 1개월, B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현재 이들은 인근 학교로 전보조치됐다.
이번 처분에 대해 교육청은 "이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 다만 사적 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네티즌들은 "학부모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간통은 형법상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힘들고... 교육공무원 신분인 사람들이라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에 금고 2년 이상이 아닌 이상 파면이나 해임이 안됨.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직, 감봉, 견책 정도인데...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은 이상 학부모가 쫓아내야죠(in***)" "교사로서 기본 자질이 없네요. 근데 감봉, 견책으로 끝나다니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re***)" "파면해야지. 남자교사 감봉 1개월, 여교사에게 견책 너무 약한데... 간통법 폐지 왜 한 거야(op***)"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는 게시자는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은 두 교사는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