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떨고있는 5천466명 간통범..헌재에 시선 집중
2015-02-26 07:4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결정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앞서 간통죄는 헌법재판에서 네 차례 모두 합헌으로 결정됐다. 다만, 2008년 가장 최근의 결정에서 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 의견이 과반을 넘었섰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5천466명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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