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OK시골] 소형 이동식 주택 설치도 증축신고… 주의할 점은

2015-02-11 15:02
건폐율 및 주택 이동 비용, 현장 작업여건 등 확인해야

소형 전원주택 짓기가 관심을 끌면서 가장 많은 질문이 “소형전원주택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느냐?”다.

농촌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보다 작은 집은 건축신고로 가능하다. 신고가 쉬운 것은 아니다. 토지가 대지이거나, 농지나 임야인 경우 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건축사만 할 수 있다.

일반 농지나 임야에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농막’은 지을 수 있다.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 규모까지 지을 수 있고 내부에 전기·수도·가스 설치도 가능하다.

“시골집 마당에 이동식주택을 추가로 더 갖다 놓고 싶은데 가능하느냐?”는 질문도 많다. 마당이 대지로 돼 쉬울 것이라 여기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대지라 하더라도 추가로 이동식주택을 설치해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증축신고를 한 후 준공을 받아 사용해야 문제가 없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건폐율이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20~40% 정도 된다. 마당에 기존 건물이 건폐율을 모두 사용하고 남은 공간이 없다면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다.

공장에서 제작해 판매하는 이동식 소형 전원주택을 구입해 주택의 별채나 농막 등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작은 집이라 해 주문과 이동 및 설치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동식 주택들은 일반적으로 트럭에 실려 현장까지 오는데 주택가격에는 공장의 상차도 비용까지만 포함됐다.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는 별도다.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동거리 등을 미리 알아보고 주문하는 것이 좋다.

운반 후 현장작업여건도 확인해야 한다. 설치를 하려면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을 이용하는데 이들이 현장에서 작업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현장 도착하는 과정이나 도착 후 작업과정에서 이런 문제들로 비용만 허비하는 경우도 많다.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대지에 설치해야 한다. 농지나 임야의 경우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땅이라야 문제가 없으므로 미리 인허가 사항들을 짚어봐야 한다. 수도와 전기, 전화, 정화조 시설 등 기반시설도 필요하다. 주문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

김경래 OK시골 대표 / www.oksig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