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결심공판, 조현아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승무원들 매뉴얼 위반 때문"

2015-02-02 19:06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두번째 공판일인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조 전 부사장을 태운 호송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세간에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일 "이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은 승무원들의 매뉴얼 위반 때문"이라고 말했다.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땅콩회항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매뉴얼 위반 때문에 이사건이 발단됐고 해당 매뉴얼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맞습니까'라고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매뉴얼을 찾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의 저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여승무원이 '웰컴 드링크'를 서비스한 것과 관련해 "웰컴 드링크는 매뉴얼에 '오더 베이시스(Order Basis)'라고 설명돼 있는데, 이는 승객이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갖다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승무원은 (물어보지 않은 채) 물을 갖다 주면서 콩과 빈 버터 볼을 갖고 왔고, 이는 분명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1등석의 음료수와 견과류 서비스를 5년간 근무해 온 김 승무원 등은 매뉴얼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라며 묻는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그 두 승무원은 퍼스트클래스를 5년동안 서비스를 한 건 맞지만 지난 3~4년동안 한번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본인들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아울러 함께 구속 기소된 여모(57) 객실승무본부 상무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통해 국토부 조사 상황 등을 보고받긴 했으나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최종적으로 지난 12월 10일날 모든 지위를 사퇴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평상시에도 직원들을 대하는 것이 이와같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그렇지 않다"며 "저의 업무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제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일어났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피고인 신문 끝에 재판부가 "'왜 내가 여기 앉아있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그건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땅콩 회항' 당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질책을 받고 항공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2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 땅콩회항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