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민원24, 접속자 폭주로 이용 차질…연말정산 TIP

2015-01-15 12:58
이슈 따라잡기

 

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민원24 사이트, 접속자 폭주에 이용 차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민원24 사이트, 접속자 폭주에 이용 차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민원24 사이트, 접속자 폭주에 이용 차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되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및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납부 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의 증빙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ㆍ세액공제 등의 증빙서류는 여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구비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을 시에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를, 의료비공제액이 2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기부금공제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명세서를 각각 구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액공제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한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에서 소득공제 400만 원을 공제한 4,600만 원에 10%의 세율을 적용, 산출세액 460만 원에 세액공제 100만원을 하면 360만 원을 세금으로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다수 전환되면서, 저소득층의 환급금은 늘고 고소득층의 환급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영상으로 알아보시죠.

 

이슈 따라잡기[사진='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