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중산층 8년임대...규제 풀고, 금융.세제 지원

2015-01-13 17:33
수익률 5%로 높여...대형 건설사 사업 진출이 관건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정부가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대기업 브랜드를 단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을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기본적으로는 월세주택이어서 정부 주택정책의 초점이 전세난 안정에서 월세시장 가속화로 완전히 바뀐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일단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기업이 기업형 임대사업에 나서느냐가 관건인데 정부는 관련 규제를 풀고 택지·기금·세제 등을 전방위로 지원, 임대수익률을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당근책을 내놓았다 .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5·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등 복잡했던 임대주택을 '기업형'과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임대기간도 장기임대(준공공임대)는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단기임대는 5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은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도 마련했다.

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핵심규제도 6개에서 2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년~8년인 임대 의무기간과 연간 5%의 임대료 상승제한 규제만 남기고 나머지 분양전환 의무와 임차인 자격, 초기임대료 기준,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할 경우 면적제한(전용면적 85㎡ 이하)과 초기 임대료 규제를 없애고 주택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을 철회할 때 물어야 하는 과태료도 현재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한다.

기업형 임대사업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현재 LH는 주택관리공단과 함께 임대주택 75만1000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낮은 매입임대, 50년 임대 등 총 13만7000가구를 민간에 개방한다. 2017년까지 영구임대(14만 가구), 국민임대(38만3000가구) 등도 순차적으로 관리업무를 민영화할 방침이다.

분양주택 전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일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분양절차 없이 통매각을 허용하고,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2008년 이후 6년간 동결된 표준건축비도 물가 상승요인 등을 감안해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을 위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지원센터'도 국토부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으로 규제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 법안을 제출하고 시기별 추진계획을 세워 최대한 빨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